건설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가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대재해의 경우 3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가 통합 발표된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재해발생 건수를 도급인의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에 대해 내년에는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당 업종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 법정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낮아 제재조치로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도 현행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에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도 의무화된다.

이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또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가 확대된다.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박내부, 특수화학설비,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용기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됐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가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 장소, 책임 범위, 적용요건, 처벌수준 등을 확대‧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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