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사용 단계별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발표

최근 질소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 제품·식품·유원시설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등 단계별로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산·수입단계의 경우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유통단계의 경우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구매·사용단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찾아가는 안전교육,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운영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 유원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한다. 이러한 안전점검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우선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안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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