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상 안전성 여부 등 면밀히 조사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높이 20m, 길이 60여m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이모씨 등 10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24일 경찰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감식단은 옹벽이 무너진 지점을 중심으로 설계 및 시공상 안전성 여부와 붕괴 원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식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H빔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되면서 토사가 순식간에 30여m 아래 공사현장으로 쏟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감식 결과와 관련 수사 내용을 토대로 현장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리 할 계획이다.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사고 원인조사와 함께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의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한다.

위원회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토질기초 ·건축구조·시공·토목구조·사업관리 등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분야별 현장방문 조사,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지난 8월 1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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