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청업체 대표 등 4명 입건키로

지난 8월 10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케이블카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키로 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발생 이후 사업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소환해 안전조치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고정용 철제 지주와 유압잭, 와이어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 고정용 철제 지주가 구조물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특히 당시 근로자들이 사고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업체 측이 공사를 강행했으며, 구조물 교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등의 조사나 참여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57분께 충북 제천 청풍면의 관광케이블카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유압실린더로 지주를 10㎝가량 든 상태에서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던 중 유압실린더가 균형을 잃어 지주가 바닥으로 쓰러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A씨(55)와 B(51)씨가 숨지고 C(55)씨 등 3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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