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료 사용·건설공사장 날림먼지·불법소각 등 전국 일제 점검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6일에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로, 예년보다 한 달 먼저 시행된다.

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 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설치, 세륜·세차시설 운영 등의 날림먼지 억제조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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