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기 힘들어진다

新DTI 및 DSR 내년부터 시행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다주택자 추가 대출 어려워져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여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新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을 도입,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행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新DTI가 도입된다.

현재 DTI는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新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新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도입도 기존 2019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에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전체 차주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밖에도 대출금리 규제와 서민정책자금 확대,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어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며 “이번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주담대 규제에만 역점을 뒀을 뿐 가계부채는 못 잡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내놓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 특히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은 거의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오 교수는 “전체 1400조원 가계부채 중 부동산 담보대출은 560조원 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은 40%에 불과하다”라며 “나머지 1000조 정도가 생계형이나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계속 주담대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공급이 적어지면서 전월세 값이 오르고, 전월세 자금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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