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료 간소화·등록비용 저감·컨설팅 제공 등 방안 마련

UN 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된 물질만 全자료 제출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할 기업수요형 패키지 사업 추진

 

류연기 화학안전기획단 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류연기 화학안전기획단 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개정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원방안은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등록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유통량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화학물질 등록 시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가 이원화 된다.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된 물질만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한다.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등록 대상 화학물질 7000여종에 대한 국내·외 기존 자료의 존재여부 및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하고, 신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서는 저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게는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별로 물질등록 관련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전문가 상담 및 현장 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강화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며, 등록제도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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