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


앞으로 특수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시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 제정의 핵심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손해가 발생했을 시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감안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보험법이 규정하는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공장, 학교,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등 ▲2000m² 이상의 학원, 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이다.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에도 변화가 생겼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이었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 보험 가입금액을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이다.

금융위는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통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화보협회의 특수건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점검이 적시에 실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따라서 화보협회가 특수건물의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의제기 절차도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생겼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화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