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과 건강장해의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일정한 유해위험기계·설비에 대하여 설계·제조 당초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불비한 기계·설비가 사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유통되기 전 단계인 설계·제조단계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안전인증을 받거나(법 제34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설비를 설치·이전[정치식(定置式)에 한한다]하거나(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개별 기계·설비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그리고 일정한 유해위험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3조 제1항·제2항).

이와 같이 유해위험기계·설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기계·설비의 위험도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설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설비 및 방호조치 대상 기계·설비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유해위험기계·설비를 대여 받은 기계·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와 대여 받는 자, 조작하는 자에게 유해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33조 제3항). 

한편,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기계·설비가 사업장에 설치되거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손상을 가하는 생산(제조)방법·공법, 원재료·제품 취급방법 등이 채용되는 것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48조 제1항·제2항).

일정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갈음하여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49조의2).

그리고 일정한 유해위험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용단계(과정)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안전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해위험기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6조, 제36조의2).

나아가,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보건이 확보된 기계·설비만이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계·설비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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