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시공상 안전성 여부 등 면밀히 조사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모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높이 20여m, 길이 60여m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이모씨 등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이들은 옹벽이 무너진 지점을 중심으로 설계 및 시공상 안전성 여부와 붕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식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옹벽을 지지하던 철골 H빔을 흙막이 작업에 앞서 해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국토교통부는 용인시 물류센터의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의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한다.

위원회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토질기초·건축구조·시공·토목구조·사업관리 등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분야별 현장방문 조사,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한편 고용부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즉시, 해당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이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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