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대상 작업유형으로 제조업의 제조·검사·포장작업, 건설업의 공사작업 등 명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이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20일 고용노동부 본부가 발표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당시 고용부는 작업중지 해제를 판단할 경우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 사항과 향후 작업 계획의 안전 여부를 검토해 결정토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지청은 작업중지 해제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작업계획 수립 후 해제요청 시 담당감독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작업자를 면담해 실질적 개선여부를 확인 후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시했다. 즉 작업중지 명령‧해제의 과정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정립한 것이 이번 군산고용노동지청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것이다.

◇작업중지해제 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정성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
작업중지 명령과정도 더욱 체계화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산지청은 작업중지 적용대상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로 규정했다.

또 작업중지 대상 작업 유형으로는 제조업의 제조‧검사‧포장 작업, 건설업의 공사작업 등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작업으로 명시했다.

단 ▲보조사업(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시설 운영) ▲기본적인 유지‧관리 업무(일반사무, 경비 등 보안, 청소 등) ▲긴급작업(재해자 구조‧구난활동, 사건수사 협조를 위한 사고현장 보존작업) ▲환기작업 및 현장안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 작업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분적인 작업중지명령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전면작업중지로 인해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유지‧가동작업이 중단돼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해당 작업만 중지하더라도 2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작업중지명령을 하도록 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통해 원‧하청 사업주가 지금보다 더욱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 철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관내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작업중지해제 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