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방지조치 여부 집중 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대만)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환경청은 관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비산먼지 배출, 불법연료 사용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벙커C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료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이에 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면세유 사용 여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시멘트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날림(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라며 “대기환경에 대한 감시‧감독과 미세먼지 배출저감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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