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컨테이너로 제작된 가건물 1층에서 철재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2.5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안전난간이 없는 계단의 이용
2. 낮은 조도(10Lux)의 계단 및 이동통로 이용(사고는 새벽 4시 30분경 발생)

안전대책
1. 계단에는 안전난간을 설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상부 난간대는 계단 발판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에 설치. 아울러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가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2. 통행로 조도 확보(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계단 및 이동 통로에는 75lux이상의 조도가 확보되도록 조명시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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