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중점점검

고용노동부가 동절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겨울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하여 갈탄난로를 사용하거나, 난방기구 등을 이용하면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빈발한다는 점을 감안한 예방조치다. 실제로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모 상가 원상복구현장에서는 작업 중 불씨가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큰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현장에 경고를 주는 계기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를 완료하고자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현장이 늘고 있는데, 사전에 철저한 점검에 나섬으로써 사고 발생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 감독 포인트는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등 최근 사고가 다발한 위험요인에 맞춰졌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유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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