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이용금액 확인 가능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제공정보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이며, 이와 함께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한편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