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2일부터 벽고정장치·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국내외 가정에서 가구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가구 전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참고로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행사 주간을 정해 회원국이 합동으로 전개하는 활동이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가구 전도사고 예방’이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가구 및 TV전도로 매년 3만3000여명이 상해를 입는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구 전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3년(2014년 1월~2017년 6월) 동안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 사례는 총 129건이다. 유형별로는 ‘서랍장(45.7%)’ 전도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책장(27.1%), 옷장(14.7%), 신발장(7%)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서랍장 구입 시 벽고정장치 제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안전기준 개정 시행 전이지만 전도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고정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가구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높이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과 벽고정장치 의무제공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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