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앞 적재 삼가고 방화문 항상 닫아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건수는 1053건에 달했다.

위반행위별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130건)’,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69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10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비상구가 막혀 56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 5월 부산 노래방에서는 비상구 불법 개조 및 비상구 앞에 쌓인 물품들 때문에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선 안되며, 화재 시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항상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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