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안 교과부에 권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의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학교안전 공제제도에는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권익위의 실태조사결과,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보상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상금액 및 이의제기 절차 통보도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되면서 누락되고, 보상금액 결정시 학생에게도 과실상계를 적용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학부모가 직접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결정 내용과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권고했다.

또 보상금액 결정시 과실상계 적용을 우선적으로 폐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과실상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시·도 교육청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청의 평가지표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교과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제회 임원 및 심사위원회 위원 등에 학부모 대표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라며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될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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