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사항’ 발표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4월 도입됐다.

배상 범위는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대인배상),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원(대물배상)이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하도록 했다. 단 음주운전이나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운전자는 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산출키로 했다.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동인수 보험료는 실제 사고 위험이 아닌 일반 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차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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