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터 해체단계까지 전 과정 관리 강화

정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주기적 교체 필요한 주요 부품 인증제 도입
원청·임대업체·해체업체별 안전관리 책임 커져

정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대책에 대한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리.
정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대책에 대한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리.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이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되고, 텔레스코핑 실린더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가 개편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방대책의 핵심은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全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록여부 조사…적발 시 등록말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타워크레인의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연식에 비례한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크레인 사용연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키로 했다.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 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도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우선 원청으로 하여금 작업감독자 선임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작업감독자는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시 제재도 현행보다 엄해진다. 정부는 원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의 경우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공공발주 공사 참여 제한 등 단계별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올해 안에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4월까지 타워크레인 전수검사 실시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화

충돌방지 시스템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방침

 

최근들어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최근들어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이유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20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연도별 사고건수는 2013년 5건, 2014년 5건, 2016년 9건, 2017년(10월 말 현재) 4건 등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명피해 건수는 2015년 1명(사망)에서 2016년 11명(10명 사망, 1명 부상), 2017년 42명(13명 사망, 29명 부상)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다수 작업자가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인접한 도로와 건물 등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는 검사, 작업자교육 등 단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노후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체계가 사실상 전무하고, 복잡한 계약 관계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방대책을 통해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비안전성 관리 대폭 강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연식에 비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설비만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타워크레인의 연식에 비례해 검사주기와 검사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우선 10년 미만 크레인을 대상으로는 정기검사(설치 시, 설치 후 매 6개월 단위)가 실시된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 마다 비파괴검사(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 등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세부 정밀진단(제작사나 검사기관에서 주요 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하여 검사·정비 등을 통해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을 통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전국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체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와 함께 설비결함, 노후부품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정보를 확인해 일제정비하고, 허위등록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제작사·전문가 확인 후 현장실사에 나선다. 또한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하여 검사키로 했다.

이외에도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 또는 ‘제작국 등록증’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가 시행되는 것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이 높은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구연한을 규정해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 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한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 부품의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하여 내구연한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외부위원회 등) 자문·협의를 거쳐 인증제 및 내구연한 세부운영방안(인증대상 부품, 인증기준, 담당기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검사기관을 평가해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자격 미달 시 퇴출시킨다. 안전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정부는 검사기관 평가를 전담할 총괄기관을 지정(향후 공공기관으로 전환 추진)하고, 검사접수 창구 일원화(접수 후 검사기관에 분배) 등을 추진한다.

이후에는 검사기준을 통일하고, 검사기관과 임대업체 간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등 검사의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부실검사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1회 적발) 및 취소처분(2회),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크레인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원인이 부실점검과 관련된 경우 검사기관을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이번 대책에는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먼저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건설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청으로 하여금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을 지도하는 등 총괄 관리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 시 작업자 및 조종사와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전담신호수는 현장배치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업체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로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 및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설치.해체 작업 시에는 원청 건설사의 작업감독자와 함께 사전에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는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정부는 사업주와 작업자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 및 조종사 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교육시간을 확대한다. 5년 주기로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원청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확인, 관련 작업의 안전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한다.

사고 발생 시 제재는 대폭 상향된다. 먼저 원청의 경우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발주공사 입찰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임대업체의 경우에는 장비결함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공공발주공사 참여 제한,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가 이뤄진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11월부터 전체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연식 등록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설비결함.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다. 타워크레인 사용.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를 대상으로는 12월까지 설비 및 작업 안전성에 대한 자체관리를 강화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사업장을 불시감독하고,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여부에 대한 암행점검도 실시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후크레인 연식제한,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사항들은 전문적 연구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중기, 천공기 등 다른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종합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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