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 개최…17일 동안 6271건 접수·상담
정부, ‘근로기준법’ 등 심의·의결
제안·진정 63.3%가 고용부 국정과제와 일치
노동행정과 관행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된 현장노동청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노동청의 활동내용 및 제안?진정의 처리결과 발표와 함께 우수 제안자 10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박병원 경총 회장,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현장노동청 운영자, 일반 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노동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총 17일 동안 전국 9개 도시 10군데에서 운영됐다. 이 기간동안 3233건의 제안?진정이 접수됐으며, 3028건의 현장 노동상담 등이 진행됐다.
2016년 고용부에 접수된 국민제안 건수가 812건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행정 변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무척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심에 화답하고자 고용부는 접수된 제안ㆍ진정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실제로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의 79.9%가 처리됐으며, 처리기간은 평균 26.3일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진정(44.6일)보다 1.6배 이상 빠르게 처리된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장노동청 제안ㆍ진정의 63.3%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라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노동행정에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