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내달부터 50% 감면

소액 점용료 금액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다음달 초부터 각각 50%씩 감면된다. 또 간판을 도로에 놓거나 공사로 인해 도로를 점용할 때 내는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 금액이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개선사항 등을 발굴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에 대한 이행조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개정안은 수소·전기차의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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