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잦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1일에는 S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한 타워크레인 붐대가 휘어지면서 휴게실을 덮쳐 노동자 6명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꺾이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 달 동안에만 2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졌다. 헌데 이런 상황 속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고가 또 다시 터지고 말았다. 지난 10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참담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한 달 내로 타워크레인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검사의 질을 높이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담긴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1월 16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10월 10일 예고한대로 칼을 빼든 것이다. 대책에는 더 이상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 ▲非인증부품 사용 원천 배제 ▲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 후 자격 미달 시 퇴출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 취소 등이 이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다. 사실상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임대업체와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을 특히 높게 평가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잇따른 크레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무분별한 외주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이 꽤 나왔다. 일례로 임대업체로 하여금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ㆍ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의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ㆍ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ㆍ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했다.

또 임대업체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ㆍ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영업정치(1차), 등록취소(2차), 3년 내 재등록 제한)로 제재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에 더해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책 시행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각오가 부디 쉽게 꺾이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 대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번 대책을 이 땅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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