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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경찰 단화를 오래 신어오다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은 경찰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A경찰서 소속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78년 8월에 입대한 B씨는 1993년 9월 특전사 상사로 전역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경찰특공대 순경으로 임용된 후 주로 순찰, 신고사건 처리, 범인 검거 등을 하는 외근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다.

A경찰서 소속인 지난해 1월부터 양측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낀 B씨는 국립경찰병원에서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0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해 무지외반증이 발병하거나 상태가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해 11월 ▲무지외반증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씨 발병과 단화 착용 간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무지외반증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들어 불승인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직업, 장시간 보행 등이 무지외반증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소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 판사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직업, 장시간 보행 등과 B씨의 발병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까지는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1일 최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긴급출동 등을 한 B씨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경찰관들이 단화로 인한 부상이 거의 없거나 같은 이유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B씨 발병이나 악화도 단화가 원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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