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 있어

화약류 관리 책임자의 안전상 감독 업무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모 회사의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인 A씨가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1조1항과 71조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법 31조1항은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 제외)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71조4호는 ‘31조1항을 위반해 안전상 감독 업무를 게을리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의 안전상 감독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화약류 종류와 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기보다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해당 의무조항은 책임자가 화약류 제조를 제외한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안전상 감독업무가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총포화약법은 화약류 제조를 제외한 취급의 판매·운반·저장·폐기 등 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자체 안전교육·점검 계획 등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안전상 감독업무는 취급의 각 과정에서 각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을 지시·감독하는 일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강원도의 한 터널공사 현장의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로 지난 2015년 5월 암반 발파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화물 차량이 아무 통제 없이 터널에 들어간 상태에서 발파 작업이 이뤄졌고, 운전기사가 암석 파편에 머리 등을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과 함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해당 법조항 위반에 의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소송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