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안전보건 이슈

2017년이 불과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도 산업안전보건계에서는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수립 발표됐으며,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사고 재해 인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이 만들어졌으며,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계에서 크게 관심 받은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지난 7월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급인의 안전관리책임 대폭 강화

◇안전관리 패러다임 이제 바뀐다
지난 7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발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8월 정부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라는 비전과 함께 ▲위험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한 후 도급을 주는 경우에만 인가를 승인하는 등 도급인가 제도가 강화된다.   

특히 유해·위험성이 낮은 작업도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장소를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법 위반 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징역형으로 처벌

◇산업재해 은폐하면 강하게 처벌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개정 산안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정보제공 대상 작업 확대
도급인이 각종 유해.위험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작업도 확대됐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 작업은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 작업 등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법률 개정은 질식재해의 경우 일반 재해보다 사망 가능성이 50배 가량 높고, 붕괴재해는 타 유형의 재해보다 3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안전관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올해는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유독 많이 시행됐다고 할 수 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과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 1월 2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도급인이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0개의 장소에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했다.

산업재해율 0.49% 역대 최저

◇2016년 산업재해율, 역대 처음으로 0.4%대 진입
2016년도 기준 산업재해율이 역대 최저치인 0.49%로 집계됐다는 소식은 지난 3월 들려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도 재해율은 0.49%, 사망만인율은 0.96.로 관련 통계가 산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종별 재해율은 제조업(0.65% →0.62%)과 서비스업(0.34%→0.32%)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은 2015년 0.75%에서 2016년 0.84%로 0.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규모별로는 전체 재해자의 81.8%(7만4194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17.7%), 넘어짐(19.3%), 끼임(16%)이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 인증제 도입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최근에 나왔다. 지난 11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예방대책의 핵심은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된다. 또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 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도입되고, 사용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앞으로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위험예지훈련 등 현장교육, 법정교육으로 인정
지난 1월부터 TBM.위험예지훈련 등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TBM(Tool Box Meeting) 등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이 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종사근로자 기준) 누적 시행됐다면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이와 같은 현장교육이 법정교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해야 하며,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이륜차 운행시 ‘승차용 안전모’ 착용해야
지난 3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배달 음식업종 등에서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편 안전보건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화재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의 화기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예방활동 및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환경 개선
지난 2월에는 80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대표적인 예로 일반건설공사(갑) 현장에서는 공사금액의 2.15%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조치로 인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이 해소됐다.

참고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책정되며, 발주자는 공사비와 별도로 이를 계상해야 한다.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화학물질 공표명칭 변경
1월 2일부터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됐다.

총칭명은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는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할 경우 공표 내용을 최초 제조·수입한 자와 해당 물질을 구매한 자만 알 수 있고, 공표 후에 상품명을 변경하면 구매자 등이 공표된 물질목록에서 변경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출퇴근 재해 보상 범위 명확화
내년부터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가운데, 지난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보상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보상범위였던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중 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컨베이어·산업용 로봇도 안전검사 실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검사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업장에 설치한 사업주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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