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의 규정은 사업주가 일정한 공사 또는 작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 위탁)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설비가 설치되거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해칠 수 있는 생산방법, 공법 등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사업주는 ①일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건설물 또는 기계 등의 설치, 이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②일정한 위험 또는 유해한 기계 등의 설치, 이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③건설업의 작업으로 일정한 규모 또는 종류의 것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일정한 기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판정하고, 이 중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행정명령)를 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도 있지만, 업종 기준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규제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적용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사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중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②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③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5종)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이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은 ①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화학설비 ③건조설비 ④가스집합용접장치 ⑤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설비)이다.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6종)를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하려는 사업주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장별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크게 ①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②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업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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