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경비원 등)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후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또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간접흡연 분쟁예방과 조정, 교육 등의 역할을 하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이뤄지는 흡연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대 내 흡연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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