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가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조사비 허용 가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내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제한 규정 개정안을 합의·의결했다.

전원위는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의 가액범위를 현행 3만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5만원이던 선물의 상한액은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현금 없이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경우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원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여 만에 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관련업계의 요구에 따라 개정을 시도하지만 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