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TF ‘정기상여금 포함’하는 세 가지 방안 제시

경영계 “기본급 낮은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
노동계 “최저임금법상 정기상여금은 임금 외 임금”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경영계‧노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가계생계비 반영 등이 담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이날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발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유지(1안), 부분산입(2안), 모두 포함(3안)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방안에는 정기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상여금, 숙식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TF의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안은 현행 법령을 유지하되 기업이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2안은 1개월 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단,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한다. 고정성이 없는 정기 상여금이라 해도 1개월 범위 내에 지급된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3안은 지급 및 산정 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힘겨루기 돌입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상여금과 숙박비 등은 인건비로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비중은 높고 기본급이 낮은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상여금 비중이 높거나 호봉제 사업장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며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의 임금 체계를 최저임금법에 맞춰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법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통상 정기상여금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을 정해 일정기간 분할 지급한다는 점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되는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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