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가 최근 간호사 인권침해 등으로 이슈화됐던 종합병원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의 간호사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감독 대상은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의 종합병원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하여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의료현장의 잘못된 근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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