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상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는 근로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 MSDS는 간단히 말하면 화학물질에 관한 취급설명서에 해당한다.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산업현장에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조에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 그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에 관한 사항이 양도 또는 제공하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통지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는 제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MSDS를 제공하여야 할 자는 제공대상물질(대상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의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자에 해당한다.

유해물질이 유통의 과정에서 소정의 표시가 된 용기로부터 다른 용기로 분할되어 양도 또는 제공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기로 분할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가 제공의무자가 된다.

여기에서 ‘양도’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동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제공’이란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넘기는’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제공의 예로서는, 물품의 도장 수리의 경우에 그 물품의 소유자가 수리공장에 도료를 넘겨주고, 그 도료를 수리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의 인도(引渡) 등이 있다.

MSDS 작성 시 기재되어야 할 항목은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16개 항목이다.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동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MSDS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MSDS 기재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MSDS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i)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물질, ii)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iii) 「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iv)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은 MSDS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MSDS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하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MSDS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는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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