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교육훈련 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고용부,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 심의‧의결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유지위한 법 개정 추진

생산가능 인구 중 55세 이상의 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자 정부가 장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년 고용률(55~64세 기준)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위에 해당한다.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장년 취업자의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인 것을 감안하면 고용의 질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 내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구조 개편 등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높낮이 조절 작업대, 충격흡수 바닥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60세 초과 고용연장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을 확충하고, 재직 시 능력개발 기회도 확대한다. 2018년부터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운영 하는 한편, 폴리텍 베이비부머 과정의 지원연령을 65세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1년 미만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하기 위함이다. 장년층, 저소득 노동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개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에서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년고용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만들었다”라며 “장년들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