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발표

장해 예상 경우도 재활인증병원 치료 주선
중증산재장해인 개인별예산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체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활인증 병원을 4배가량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2022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강화·직업복귀 지원·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복귀기간 단축·직업복귀율 상승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산재노동자의 40%는 직업복귀를 못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70~ 80%)을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산재노동자 누구나 전문재활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53개소인 재활인증병원을 2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활특진을 통해 재활인증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키로 했다.

재활인증병원에서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수가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돕기 위해 자동차와 주택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회재활급여 도입도 추진한다. 직장복귀 지원금 대상도 장해등급을 확대하고 금액도 올린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치료비 본임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를 단축(2년→매년)해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요양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본인신청→병원신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치료기간중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원직복귀가 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원직복귀 계획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는 지원책으로 ‘산재장해인 인턴지원금’과 ‘산재보험료 면제(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직장복귀 지원금제도(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해 1~12급에서 1~14급까지 확대하고 등급별로 한달에 30~60만원씩 받던 금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 산재장해인에 대한 주택과 작업장 개조, 자동차를 지원하는 사회재활급여를 도입하고 산재노동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예산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2016년 61.9%에서 2022년 75.0%로 13.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직복귀율도 2016년 41.4%에서 2022년 47.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의 역할은 단순 보상이 아닌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삶의 터전인 일자리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5차 재활중기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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