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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도시·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단층조사가 원자로와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까지 확대된다.행정안전부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26일 공포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서 단층조사·연구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추가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단층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이 포함된다.물류시설이란 화물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시설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이다.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이다. 열발생설비, 냉동설비, 열수송관, 순환펌프, 열교환기 등이 해당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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