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형선고만 3건…양형 및 처벌 기준 강화가 배경

(이미지 제공: 뉴시스)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된 산업안전사건 전담 재판부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산업안전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지난해 8월말까지 총 43건의 산업안전관련 사건을 다뤘으며 이 중 3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실형이 1건도 없었던 2016년(총 33건 중 집행유예와 벌금 각각 16건, 무죄 1건)과 비교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강화 추세가 크게 두드러진 것이다. 이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산업안전사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의 경우 합의 등을 이유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이유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크게 저해받았다는 것이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안전이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울산지법은 안전에 대한 산업현장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제1형사부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및 외국인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사무분담 변경을 통해 외국인 사건은 제1형사단독, 산업안전사건은 제3형사단독이 맡도록 했다.

울산지역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양형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업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