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간은 120~270일까지로, 현행보다 30일 연장

(이미지 제공: 뉴시스)

빠르면 올 7월부터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급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변경되어, 30일 연장된다. 실직자들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현행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 그간 실업급여제도 내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도 개선된다.

우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18개월 동안(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24개월 이내의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90%였던 기존의 하한액 기준을 80%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한 결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법 개정 작업을 거쳐 빠르면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라며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