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사도우미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르면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허용하여,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는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내용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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