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범위 대폭 확대…원·하청 산재통합공표 제도 도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의정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의 산업재해와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안전 관련 법·제도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제도가 많아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받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시행, 50명 미만 사업장 산재 감소 기대

중대재해 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15년 1월 2일 이전에 등록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는 올해 안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5년 1월 2일 이전에 등록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는 올해 안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산업안전 분야>

◇출퇴근 재해의 보상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기존의 보상범위였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올해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3월 15일까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도급인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한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3월부터 4월까지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부터 통합관리제도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거짓보고 시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이었다.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500만원 상향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등 6개 직종 자영업자만 산재보험에 가입(보험료 본인부담)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30~50명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50명 미만 사업장은 9월 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받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신규 등록일에 따라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중 신규 등록일이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차량은 4월 30일까지 최초, 신규 등록일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의 차량은 10월 31일까지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5년 1월 2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은 신규 등록일에 관계없이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컨베이어 또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업무상 질병 입증 시 ‘추정의 원칙’ 적용

1월 1일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인의 부담이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했다. 사실상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거나 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국민안전 분야>

◇모든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의무 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석면건축물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외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의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1월 28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 따라 1000m 미만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해야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등을 신축하거나 소규모 시설이라도 33㎡ 이상을 증축할 경우, 70㎡ 이상을 수선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랍장 벽 고정장치 의무 제공·설치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서랍장의 안전성 요건과 벽 고정장치 의무제공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높이 762㎜ 이상인 어린이용 및 가정용 서랍장에 벽 고정장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의 하중을 적용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가구를 판매할 때에는 벽 고정에 필요한 부품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미 가구를 구매했더라도 업체 측에 요구하면 벽 고정장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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