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외벽에 현수막 설치 작업 중 떨어짐
한 근로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의 섬유로프가 파단되어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작업 전 달비계의 섬유로프 상태 점검 미실시
2.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및 구명줄 미설치
3.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책
1.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는 섬유로프 사용 및 사용전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전 섬유로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변형된 섬유로프는 반드시 교체하여 작업을 수행
2. 건물 외벽 보수작업 등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하여, 비상시 작업자의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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