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집중 점검
상반기 대비 적발률 3.6%p 증가

음식점, 미용실 등 전국 사업장의 80% 이상이 임금지급, 최저임금 등 최소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음식점, 미용실 등 전국의 사업장 3002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결과,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과 사법처리 건수가 각각 3.6%p, 60% 증가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 대상의 80.7%(2424개소)에서 총 46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1개소의 사업장에서 4152명의 근로자들에게 15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143개소(330명, 1억4000여만 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1843개소에 달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1882개소는 시정완료, 24개소는 사법처리하고, 300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218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다.

한편, 고용부는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고용질서 점검 시에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자리안전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를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시간비례)하는 것을 말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올해에는 기초고용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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