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면책특권 강화
개정 소방기본법 6월 27일부터 시행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정부가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제 조사한 결과, 전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구간은 총 685㎞(1490곳)에 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이 가장 길고 많은 구간은 ‘서울(180.7㎞, 652곳)’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전(75.7㎞, 86곳)’, ‘부산(68.1㎞, 206곳)’, ‘인천(55㎞, 138곳)’, ‘경기(51㎞, 82곳)’, ‘대구(36.8㎞, 76곳)’, ‘울산(21㎞, 30곳)’, ‘전남(13.3㎞, 51곳)’, ‘경북(13.3㎞, 20곳)’, ‘제주(11.7㎞, 17곳)’, ‘창원(10㎞, 38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체적으로 대도시 일수록 진입곤란.불가구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파트가 많은 세종시의 진입 곤란 구간은 270m(2곳)로 가장 짧았다.

참고로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 지역 도로 폭 2~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상습 주·정차(장애물)로 인해 통행에 장애가 있는 곳을 말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및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소방당국은 진입곤란 구역에 단속용 CCTV 설치 확대, 전봇대 등 장애물 이동·제거, 길 터주기 가두 캠페인 등 소방차 통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과 같이 소방차는 물론 소화전 앞에 세워놓은 차량은 예외 없이 옮기고 부수거나 과태료를 물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소방차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 훼손해도 보상 안해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 소방활동이 무리없이 이뤄질 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앞으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차주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의결을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