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2018 산재보험요율 1.80%

 

(이미지 제공 : 뉴시스)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이 1.80%로 결정됐다. 또한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3단계로 확대돼 과로로 인한 산재 적용에 탄력이 붙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의 개편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2018년도 전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80%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1월 1일부터 통상적 경로나 방법에 따라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보험료율이 0.15%p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요율(1.65%)은 전년(1.70%)대비 0.05%p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 완화를 위해 유사업종은 통폐합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1개였던 사업종류가 45개로 조정됐으며,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 최대격차도 지난해 19배(석탄광업 및 채석업)에서 17배로 완화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2019년도부터 개편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기업 할인액 감소분만큼 일반요율에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해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개편 요율제에 따르면 2019년도분부터 현행 10~29인 기업 ±20%, 30~149인 ±30%, 150~999인 ±40%, 1000인 이상 ±50%이던 요율제가 ‘30인 이상 ±20%’로 개편된다.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확대됐다.

이전까지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1주 평균 60시간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무시간을 제외한 기타 종합적 고려요인(야간·교대근무 등)은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아 획일적으로 60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확대했다. 기존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으로 하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 수반 업무 등이다. 

아울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토록 했다.

산재보험 급여항목은 총 22개 기준이 확대된다. 설치형 전동리프트, 어깨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동시지급 등 재활보조기구 품목이 신설됐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소견서, 재활특진·전원요양 신청소견서,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진료기록부 복사료, 토탈서비스 이용료 등 각종 수수료도 지원된다.

급여기준도 완화되는데 보청기,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산재인정 기준을 이번에 대폭 개선했다”라며 “출퇴근 재해 등을 통해 노동자 보호는 강화하고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나가는 ‘노사상생, 사람중심의 산재보험’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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