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조치 없어 관리 소홀…일부 책임 인정

오피스텔 입주 회사가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방치했다가 스프링클러 동파 사고가 발생해 침수 피해가 난 경우 건물관리단에도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찬우 판사)은 피해 회사의 보험사가 오피스텔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건물관리단이 손해의 1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관리단이 공용부분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고 발생 전까지는 이를 용인했다”며 “건물관리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전날 최저기온이 영하 10.5도로 동파의 위험이 상당했지만 관리단은 특별히 점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건물관리단은 관리회사에 건물 관리를 맡겨 놓았을 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 회사 직원의 흡연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도 동파 사고의 원인”이라며 “입주 회사의 과실비율이 크기 때문에 관리인단의 책임을 감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5년 2월, 이 오피스텔에서는 공용부분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면서 누수가 발생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했던 입주 회사는 이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했고 핸드폰 수 백대가 침수돼 1억7069여만원 손해를 봤다. 이에 입주 회사의 보험사는 건물관리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