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형 건축물 시공현황 감사결과 발표
적발 현장에 면허취소 및 고발조치
한 명이 24개의 시·군 소재 건설현장 109곳 관리

경기지역에서 건설기술자 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자 1명이 평균 11.7곳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인데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 건축물 시공현황 전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감사대상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착공 신고한 7만2777곳의 도내 건축물 중 건설업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591곳이다. 도는 이들 건축물의 건설기술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777곳의 공사장을 맡은 건설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했다. 즉, 건설기술자 1명이 평균 11.7곳의 현장을 관리하는 셈이다. 불법 자격증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기사 등 관련 자격증 2개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서류상으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 업체에서 일하며, 24개의 시·군 내 109곳의 공사현장을 관리했다. 또 B씨는 2년간 9개 업체에서 98곳의 현장을, C씨는 12개 업체에서 80곳의 현장을 중복관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현장 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건설현장에서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설기술자 없이 시공된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상당하다. 실제로 도가 건설현장 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3곳에서 건설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공사장에서는 내력벽을 임의로 생략하거나 철근·콘크리트 등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 시정조치 및 면허취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격증 허위신고多…신고시스템 개선 추진

도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허위신고가 가능한 현재의 건설공사 신고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를 통한 허위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보유한 자격증으로 여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할 수 있고, 자격증 고유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는 ▲소규모 건축공사업 규정 마련을 통한 자격 요건 완화 ▲현장 배치 건설업자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관련 부서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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