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발표

원직복귀 계획서 작성·제출 의무화 추진
중증 산재장해인 대상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키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체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요양 시작부터 치료 종결때까지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인증병원을 지금보다 4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와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산재노동자가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가 강화되고, 사회복귀기간이 단축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선진국(70~80%)의 절반 수준인 41.4%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노동자의 직장.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산재노동자 누구나 전문재활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53개소인 재활인증병원을 최대 2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활특진을 통해 재활인증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키로 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경우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정신적 트라우마와 감정노동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없애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되던 비급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요양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본인 신청에서 병원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치료기간 중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원직복귀가 가능한 경우 ‘원직복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산재장해인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료를 면제(유예)하는 지원책도 도입한다.

또 직장복귀 지원금제도(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해 1~12급에서 1~14급까지 확대하고 등급별로 한달에 30~60만원씩 받던 금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주택과 작업장 개조, 자동차를 지원하는 사회재활급여를 도입하고 산재노동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예산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2016년 61.9%에서 2022년 75.0%로 13.1%p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직복귀율도 2016년 41.4%에서 2022년 47.7%로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의 역할은 단순 보상이 아닌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삶의 터전인 일자리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5차 재활중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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