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서에 기초한 근로계약 취소는 적법

허위 경력으로 맺은 근로계약의 취소는 정당하지만 취소 통지를 한 이후에만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의류 도소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B사는 지난 2010년 7월 서울 소재 백화점 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A씨를 채용했다. 당시 A씨는 과거에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이력서와 달리 일부 백화점에서 아예 근무하지 않았고 실제 경력은 1개월에 불과했다.

이를 알게 된 B사는 같은 해 9월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B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사는 “이력서를 허위기재하는 등 경력을 사칭했다”며 1심 소송 중에 근로계약 취소 내용의 반소장을 보내 A씨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은 허위 경력을 기초로 한 근로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며 회사의 의사표시가 A씨에게 전달돼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 기간에는 A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며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임금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가 허위 이력서로 맺게 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나 취소 통지를 한 이후에만 계약이 무효”라며 “A씨가 부당해고 됐다고 인정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로서는 고용하려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간 신뢰관계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사전에 허위 경력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송달 이후의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송달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취소 통지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에 현실적인 노무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돼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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