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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다.

지원 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방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해당되는 첨부서류와 함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별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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