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재해운동이 공식 인증이 없는 사업장 자율운동으로 바뀐다.

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1979년 도입 이후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에 기여해오던 무재해운동이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자율운동으로 전환되고, 올 하반기부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을 대신해 ‘안전문화 인증제’가 실시된다.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로 중지되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 신청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올해 말까지 수여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무재해운동 개시 중지와 별도로 무재해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재해 기, 추진요령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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