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 2015년 1월 1일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확산하지 않도록 억류하는 시설)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기존 시설 중 이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 2016년 기준 약 1000개가 있다. 주로 제조업, 보관·저장업 등의 업종이다.  

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1분기 안에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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